스폰서비자
드림월드가 호주 스폰서비자 이민에 관해 확실히 알려드립니다.

고용주 스폰서
임시비자
Subclass 457
457비자는 영주권이 아닌 임시거주비자입니다. 최대 4년이 주어지며 그 기간 동안에 반드시 스폰서 한 회사에서만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
스폰서는 스폰서 조건을 통과해야 하며 학력, 경력 영어 심사가 주 심사 대상 입니다.
승인 가능한 457비자 기간은 최대 4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영주권 신청은 총 4년의 비자기간 중 2년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면서 근무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.
457비자
신청조건
신청인
-
해당 관련 업무 경력
-
해당 관련 학력
-
영어
스폰서
-
회사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
-
회사 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직원의 트레이닝
-
회사 영업활동이 1년 미만이냐 그 이상이냐에 따라 심사 요구 서류가 달라짐
-
조직도
-
Genuine Position (회사가 왜 457비자 신청인의 포지션이 필요한지 설명)
-
재무제표
-
은행관련 서류
-
비즈니스관련 계약서